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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해야"
국세청, "26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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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제도, 재활용폐기물 부당공제, 부동산 임대 등 중점 사후관리"
- 법인 101만명, 작년보다 7만명 늘어…환급금 11일 앞당겨 10월말내 지급
- 성실신고도움자료 등 적극 세정지원…"불성실신고자엔 신고후 검증 강화"

101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 또는 실제 상반기 직접 계산한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알려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고지된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13일 "직전 과세기간인 올 상반기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인 56만9000명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도 없고, 예정고지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 중소기업 등은 10월말 이내에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28개 항목의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매입자납부 제도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여 금융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는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대상 폐자원을 구입하면서 부당하게 많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가려내겠다는 것.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취득가액에 105분의 5의 비율을 곱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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