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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원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전국 꼴찌”
박주민, “수원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전국 꼴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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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소독점권 남용 막는 제도…전국적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
- “작년 3월 신설 수원고법, 전담부 생긴 서울고법이 전국 최하위”
- “전국 평균 0.51%에 못 미쳐…현황 파악 뒤 활성화 모색할 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 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고소‧고발인측이 제기하도록 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점점 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관할인구 840만 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원지방법원의 항소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해보니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율 최하위는 수원고등법원(0.27%)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로 형사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주를 이룬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건에 대해 빠르고 면밀하게 살펴 제도를 활성화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를 뒀고, 지난해 3월 워낙 사건사고가 많은 경기남부 지역에 수원고등법원을 열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7년 0.87%, 2018년 0.52%, 2019년 0.32%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관할하며 재정신청 전담부가 생긴 서울고법과 신설 수원고법에서 재정신청 인용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원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공소제기 결정 비율은 2019년 0.49%, 2020년 7월 현재 0.27%다.

수원고법은 경기남부 관할 수원지법의 항소심을 다루는 법원으로,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지난 2018년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이 9499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율이 0.41%에 불과,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0.51%)보다 낮았다. 서울고법은 2019년에는 0.24%로 전국 최하위였다.

수원고법과 서울고법은 2년 연속 꼴찌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재정신청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낮은 것은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지역적으로 수원고법이 유독 낮은 이유는 특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재정신청 인용율을 면밀히 살펴 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설치되는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재정신청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급 고등법원별 최근 4년간 재정신청 접수, 법원 기각, 인용처리 및 신청취소 현황>

 

2017

구분

 

법원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인원수)

공소제기결정(A)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B)

 

비율(%)

서울고등법원

12,873

120

0.93

12,572

171

12,863

대전고등법원

1,756

3

0.17

1,722

35

1,760

대구고등법원

1,695

12

0.75

1,561

27

1,600

부산고등법원

2,583

27

1.09

2,426

23

2,476

광주고등법원

2,318

24

0.90

2,586

45

2,655

합계

21,225

186

0.87

20,867

301

21,354

출처 : 사법연감

2018

 

구분

 

법원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인원수)

공소제기결정(A)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B)

 

비율(%)

서울고등법원

14,890

77

0.58

13,064

178

13,319

대전고등법원

1,972

11

0.61

1,787

13

1,811

대구고등법원

1,731

7

0.39

1,742

28

1,777

부산고등법원

2,786

8

0.31

2,505

29

2,542

광주고등법원

2,808

12

0.42

2,809

23

2,844

합계

24,187

115

0.52

21,907

271

22,293

 

출처 : 사법연감

 

2019

구분

 

법원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인원수)

공소제기결정(A)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B)

 

비율(%)

서울고등법원

19,588

49

0.24

20,624

127

20,800

대전고등법원

2,362

13

0.53

2,430

33

2,476

대구고등법원

2,705

9

0.33

2,737

19

2,765

부산고등법원

3,034

18

0.61

2,887

41

2,946

광주고등법원

2,982

10

0.33

2,957

31

2,998

수원고등법원

2,306

8

0.49

1,600

26

1,634

합계

32,977

107

0.32

33,235

277

33,619

 

출처 : 사법연감

 

20201~6

구분

 

법원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건수(인원수)

공소제기결정(A)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B)

 

비율(%)

서울고등법원

7,544

34

0.41

8,264

32

8,330

대전고등법원

1,476

12

0.80

1,469

23

1,504

대구고등법원

1,001

7

0.67

1,030

12

1,049

부산고등법원

1,915

10

0.80

1,216

18

1,244

광주고등법원

1,108

7

0.68

1,002

21

1,030

수원고등법원

1,350

4

0.27

1,439

13

1,456

합계

14,394

74

0.51

14,420

119

14,613

출처 : 2020.7.17.전산자료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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