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인천세관,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전국세관 중 최초
인천세관,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전국세관 중 최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13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관 누리집에 관내 영업등록업체 대상 준수·유의사항 등 20분 동영상 게시
- 동영상시청 업체직원 대상 경진대회 열어 세관장 표창, 상품권 등 시상 방침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이 전국세관 중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관세행정 설명회 플랫폼을 개발, 적용에 들어갔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대면업무설명회가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On-Line) 설명회 플랫폼'을 개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13일 이 같이 밝혔다.

인천세관은 국민들에게 바뀐 관세행정 관련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인천세관 누리집(홈페이지) 알림·소식 코너'에 '설명회' 메뉴를 개설했다.

인천본부세관 이창희 공항감시관(과장)은 13일 본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관세행정 업무 설명회 개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민한 결과 2주에 걸쳐 비대면 설명회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0분짜리 동영상으로 영업등록업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영업등록업체의 법규위반 사전 방지 차원에서 전국 세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업무 설명회를 시청한 세관 영업등록업체 284개사 직원을 대상으로 20문항의 숙지도 시험을 치러 성적 상위업체 직원에게 세관장 표창과 부상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은 '비대면 온라인(On-Line) 설명회 플랫폼' 개설에 맞춰 인천공항 내 영업중인 세관 등록 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12일부터 일주일간 비대면 온라인 업무 설명회를 시청하도록 했다. 시청한 업체직원을 대상으로 20일 경진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진대회 결과는 23일 발표한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관 영업등록 절차, 영업등록업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안내, 업체의 세관 신고 절차 미준수 등 관세행정 법규위반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On-Line) 설명회 플랫폼'을 적극 활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시연 장면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시연 장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