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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자회사 설립 중 폐업…결손금은 기존법인에 귀속
[쟁점 예규] 자회사 설립 중 폐업…결손금은 기존법인에 귀속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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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 법인화 추진 현물출자 했지만 법원 허가 못 받고 폐업 경우”
국세청, 설립 등기 전 법인 법인세 신고 분 세무 상 처리방법 사전답변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할 경우 설립 중이던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내국법인인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 해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 중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등록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 설립 중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손금)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중인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 중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중인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결손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물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1991년 8월에 설립돼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레미콘 제조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중인 공장에 대해 2016년 9월 4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A법인은 2018년 8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건설 중인 공장을 2018년 말까지 현물출자 해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했으며, A법인은 기존 지점을 2018년 9월 30일 폐업하고 2018년 10월 1일을 개업일로 해 설립중인 회사인 B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법인 명의로 기존 지점에 귀속되는 모든 거래를 수행했다.

실제로 설립 중이던 회사인 B법인은 매출실적은 없고 비용만 발생해 제1기 사업연도(2018.10.1.~2018.12.31.)에 결손금 1억7500만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 사업장을 2019년 8월 31일 폐업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법령해석과-456] 2020. 02. 14)

현행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내국법인’, 제2호에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항에서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 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목에서는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목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목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제2호에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제3호에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제4호에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에서는 “이 법에서 회사 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171조(회사의 주소)에서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1항에서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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