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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2.8조 정책자금 지원”
박광온 의원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2.8조 정책자금 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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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업체 정책자금 지원액 90%는 산업은행에서
산은·기보,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패널티 없어…모범업체 우대만
“공정위·금융위 등이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효성 강화해야”
박광온 의원(왼쪽)./사진=연합뉴스
박광온 의원(왼쪽)./사진=연합뉴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이  2조8천억원이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439곳이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2조8322억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가운데 90%인 2조5567억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자금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금리 우대와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제도를 운용하지만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도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우대보증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게 등급 하향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2016년 이후 하도급법을 위반한 1871건의 사건 가운데 1781건은 경고나 시정명령만 부과돼,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제한 없이 받는 것은 법을 준수한 기업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금융위· 정책금융기관들이 제도를 정비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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