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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 기소율 낮고 큰 소송일수록 패소…전관에 약한가?
국세청, 조세범 기소율 낮고 큰 소송일수록 패소…전관에 약한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3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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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세청 국정감사] 대형로펌 소속 OB들 무슨 역할?
- 작년 국세청 10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패소율 41%육박
- 최근 5년 특정 5개 세무대리인에 국세청 패소금액 1.4조
- 장혜영, "대형로펌소속 전관들 조세심판원 고액청구 독식"
- 소송조직 강화 주문에 “승소장려금, 인센티브 부족” 인정
- 조세범 기소율 23%, 대책 물으니 “내부교육 철저!” '궁색'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과세 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 물었다. 

지난해 100억 이상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이 41%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패소한 행정심판에서 소송가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20개 소송이 모두 조세심판원을 거친 사건이며, 이중 18개가 특정한 5개 세무대리인이 진행한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할 때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조세심판원 쏠림현상이 심하다”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국세청 심사청구와 비교할 때 건수로는 10.5배, 세액으로는 40배가 많아 압도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 행정심판에서 국세청이 이 다섯 세무대리인에게 패배한 금액이 1조4364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납세자 불복이 조세심판원에 몰리는 데다 특정 세무대리인 승소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의 심사청구에는 심판청구처럼 특정 세무대리인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로펌의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소송 승소율은 김&장 62%, 율촌 54%, 광장 40%, 태평양은 43%이다.

이들 4대 로펌의 소송가액 점유율은 2016년에서 2019년 7월까지는 72%, 2019년 88%, 올해는 6월까지 89%로 해를 넘길수록 높아졌다.

장 의원은 “조세부문 공직자 출신이 김&장에는 37명, 율촌 16명, 광장 15명, 태평양 19명이 있다”면서 "대형 로펌 조세소송 점유율과 승소율이 높은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 본다면, 국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4대 로펌에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많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이 조세소송에서 이같은 고위공직자 출신들과 대응해 싸우기 힘들다”면서 “조세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높은 고액소송 패소율이 여러차례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거의 모든 의원이 국세청의 높은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을 지적했다. 

여당 소속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장에 “대형로펌들이 수행하는 소송에서 국세청이 너무 많이 패소, 속수무책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국제조세분야에서는 국세청 패소율이 50%, 특정 로펌은 조세소송 승소율이 64%에 이른다”면서 “그 이유가 무리한 과세 때문인가, 소송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인가, 전관예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김대지 청장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국제거래와 자본거래 관련 내부역량을 높이고 있다”면서 ‘전관 특혜가 조세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법리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을 피해갔다. 

여당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 조세소송의 조직과 전문성을 강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김대지 청장에게 “로펌에서는 100억이상 가액 소송에는 대부분 5명 이상의 팀을 짜서 대응하는데, 국세청은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인 소송전담 변호사 52명 정도가 본청과 지방청에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를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서 따로 관리하지 말고 본청에서 팀제로 관할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변호사들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청장은 “국세청의 변호사들은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해 팀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승소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고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조세범죄 포탈세액은 1700억이 넘으며, 검찰 불기소건 중 포탈세액 상위 5건 중 국세청이 재항고한 사건은 단 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율은 23.3%이며, 이중 고액사건은 21.8%로 더 낮은데, 이는 국내 전체 형사범 기소율인 39.1%과 비교해 낮은 수치”라면서 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물었다. 

김 청장은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조세범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낮은 기소율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청장은 “내부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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