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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코로나로 경제 어려운데 국회는 기업처벌만 강화”
재계 “코로나로 경제 어려운데 국회는 기업처벌만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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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사위 등 6대 상임위 발의법안에 기업인 처벌조항 117개
“모든 법안 통과되면 최대 징역은 85년 늘고 벌금은 2061억 늘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21대 국회의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등 6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54개 법률에서 기업인 처벌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항이 117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경련에 따르면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중 기업(인) 처벌규정은 38개 법률 78개 조항이 신설됐으며, 26개 법률 39개 조항에서는 처벌이 강화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으며, 법사위 소관에서 22개 조항, 환노위 소관에서 19개 조항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10개 법률에서는 처벌 규정 신철과 강화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와 신설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 증가했으며, 신설된 징역은 69년으로, 강화되거나 신설된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징역은 최대 102년”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다. 

강화되는 벌금조항은 현행 5.7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게 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4억 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법사위 소관법률에서 기업범죄 처벌법안, 중대재해 처벌법안, 공익법인 활성화 법안 등 제정안이 많아 징역 26년과 벌금 2036.3억 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됐다. 

정무위 소관 법률 중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인명 사고 사망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법률조항에서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만 규정해 정의가 모호하다”면서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기업에게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때,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범죄’는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 회계, 산업재산권, 무역, 식품위생·보건, 안전, 기본권침해범죄를 포괄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 기업() 처벌 신설·강화 법률>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관련법률()

10

13

5

9

12

5

54

관련조항()

22

41

10

13

19

12

117

<신설>

21

23

8

7

11

8

78

<강화>

1

18

2

6

8

4

39

          • 중복법률/조항 제외, 처벌수위가 다를 경우 가장 강한 조항만 포함

<유형별 처벌 현황(개 조항)>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징역/벌금

8

7

2

3

7

1

28

벌금

5

1

 

1

1

1

9

과태료

3

10

1

6

7

3

30

과징금

 

15

 

 

1

3

19

자격정지

1

 

2

 

 

3

6

(징벌적)손해배상

3

5

2

3

1

 

14

기타

2

3

3

 

2

1

11

22

41

10

13

19

12

117

          • : 몰수, 추징, 명칭사용 금지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 공표, 명단 공표, 7년이하 징역 3년이상 유기징역 등

 

          • 조항 내에 여러 개의 처벌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개 조항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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