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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유가증권 감액손실 착오 처분...신고·경정 가능
[쟁점 예규] 유가증권 감액손실 착오 처분...신고·경정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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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때 손금불산입 과정 착오 따른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
- 국세청, 미수이자 세무조정 방법 유권해석…“소득금액 계산신고·경정해야”

국세청은 유가증권 감액손실 세무조정을 할 때 착오에 따른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매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나 경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 한 것으로 봐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해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기말 결산시 이자수익으로 인식, 미수수익(미수이자)로 자산 계상했으며, 매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에 따라 익금산입·상여 처분했고 미수이자는 손금산입·기타 처분했다.

또한 수수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질의법인은 또 현재 재무상태표상에 미수수익 수 천만 원과 이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수 천만 원이 계상돼 있으며 향후 미수수익 수 천만 원과 이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수 천만 원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기말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아 해당 이자를 익금산입·상여, 미수이자는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한 경우 향후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1안 ‘세무조정 없음’, 제2안으로 ‘손금불산입·기타’, 제3안으로 ‘손금불산입·유보’ 등의 의견이 맞서 왔었다.

(법인, 서면-2019-법인-3804 [법인세과-1045], 2020. 03. 27)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의2에서는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3호에서는 ‘자산의 임대료’, 제4호에서는 ‘자산의 평가차익’, 제5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6호에서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7호에서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제8호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분여 받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호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목에서는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목에서는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목에서는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목에서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목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목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목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목 ‘삭제 <2006.2.9.>’, 사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목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목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목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등]

(법인세과-3608, 2008. 11. 25.)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3420, 2016. 07. 20.)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1295, 2007. 3. 20.)

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유보)한 경우,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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