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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납부한 재산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명의수탁자 납부한 재산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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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전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남구 소재 A토지에 관하여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토지에 관하여는 망인, 피고 및 매도인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2.8.9. 사망했고, 망인의 재산은 원고들이 상속했으며,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원고들은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A토지에 관하여는 패소했고, B토지에 관하여는 승소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A토지의 매수자금과 취득세 등 각종 취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B토지의 재산세 납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들어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한 상계주장의 전제로 B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망인 또는 그 상속인(원고들)에게 자신이 납부한 B토지의 재산세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면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A토지와 관련해 재산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면 될 것이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위법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어(다투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이나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이익 발생의 문제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또 다른 구제수단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볼 경우 이러한 사정이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진행하거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는 이중의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나. (사실관계 생략)

 

다. 원심은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B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해 B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이 B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심이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피고의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상계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피고(명의수탁자)는 다른 소송의 결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A, B토지 중 3자간 명의신탁에 따른 B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원고들(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상속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고에게 A토지 취득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고, 반대로 피고는 망인(명의신탁자)을 대신해 자신이 납부해 온 B토지의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두 채권의 상계를 주장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자신은 손해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망인 또는 원고들)가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로 이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민법상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에게 복귀하기는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매매대금까지 완납했으며, 그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매수인)가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3자간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망인 또는 원고들)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되고, 명의수탁자(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를 납부했다고 명의신탁자가 당연히 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명의신탁자가 어떤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만약,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피고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는 최근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그 성립시기와 관련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는바, 이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볼 경우 명의수탁자(피고)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자신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으면 되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그 시기 등을 놓쳐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자(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명의수탁자가 세법상 마련된 구제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양자의 이익과 손해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명의수탁자(피고)의 명의신탁자(망인 또는 원고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상판결의 결론도 동일하다.

대상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납부의무자 및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한 최초의 판결로써 그 의의가 있다. 논의를 좀 더 넓혀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대상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과 관련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 약정이 있거나 공동사업자에 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명의신탁자는 관련 납세의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명의수탁자는 관련 세금부담 시 이를 쉽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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