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채무상환 목적 주식신탁 수탁자가 처분땐 증권거래세 과세
채무상환 목적 주식신탁 수탁자가 처분땐 증권거래세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16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거래 세원관리 실무 (13)

증권거래세법 해설

제2절 과세대상


2.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증권법 §2)


예규 및 판례

<과세대상 양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또는 출자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서삼46016-10237, 2002.2.9.).


◈ 수익증권 매입 시 주식으로 현물납부하거나, 환매청구에 대해 주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 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96, 2007.3.2.).


◈ 국세를 주권으로 물납

상속세 등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표준은 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납세의무자는 물납하는 때에 물납주식의 소유권을 가진 상속인이다(소비46450-555, 1993.4.27.).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양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명의로 인수하여 보유 중인 상기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각각 그 거래형태가 실질적인 주식대금수수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소비46430-440, 2000.12.5.).


◈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

상용차(주)에 대해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해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 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이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서삼46016-10599, 2002.4.13.).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서면-2015-소비, 2015.3.25.).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

◈ 자본감자 시 주식반환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서면-2015-소비-1948 【소비세과-1410】, 2015.10.14.).


◈ 법인합병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비46450-32, 1993.3.21. 소비46450-422, 1993.4.7, 재재산-250, 2004.2.25.)


◈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재재산-251, 2004.2.25.).


◈ 상환우선주 상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015-소비-0678, 2015.5.20.).


◈ 명의신탁 해지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주식인수 대상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해 임직원이 부득이하게 갑(법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갑(법인)의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뒤 을(임원)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실질적으로 을(임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갑(법인)이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자인 을(임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비46430-409, 1998.8.16.).


◈ 상장지수투자신탁(ETF)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 시 및 환매 시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재산46014-209, 2002.11.5.).


◈주식신탁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 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서삼46016-10677, 2002.4.25.).


◈ 단순 명의개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해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비46430-329, 2000.9.14.).


◈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규모 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자산(주식 포함) 및 부채를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에게 이전하여 A자펀드의 모펀드가 B모펀드로 교체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2018.10.17.).

 

3. 비과세 양도(증권법 §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외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단, 「국가재정법」 별표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로부터 각종 기금관리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에서도 이를 명백히 규정

 

나.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 포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은 상법 제293조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을 인수하고 제295조에 의하여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상법 제301조에 의하여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주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해야 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절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은 주식회사의 자유로운 설립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1) 소비대차의 의의

대여자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입자는 그것과 동질·동량·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임대차와는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다른 물건을 반환하는 데 특징이 있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하고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등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로 대여자는 장기보유주식을 대여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고 차입자는 차익거래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자 등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인 기관이 차익거래 등의 용도로 일정 수수료를 내고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이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중개기관의 역할을 맡아 거래를 수행한다.

대차증권의 법적 소유권은 차입자에게 이전되며 대차증권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권(의결권 제외)은 대여자에게 귀속되고 대차거래 기간 종료 시 차입자가 동종동량의 증권을 상환

흔히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들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대차거래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을 대차거래하거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거래로 보지 않는다.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증권법 §3)

증권거래세는 간접세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담세자로 구분. 납세의무자는 주식 등의 거래형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또는 양수인’으로 구분

가. 한국예탁결제원

현재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와 금융투자협회가 장외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 매매거래(K-OTC)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해 납세의무를 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의 계좌간 대체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만 가능

 

 

 

 

 

 

 

 

나.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양도자 또는 양수인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하지 않는 주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2. 납세지(증권법 §4)

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나 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하여 본점일괄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증권거래세의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2008.12.26. 세법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부가법 §6④).

 

나. 거주자 및 내국법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양도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는 그 주소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납세지를 판정한다.

 

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그 국내사업장이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라. 납세지의 판정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예규 & 판례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금융투자업자가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해당금융투자업자이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법령해석과-3112】, 2018.11.29.).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 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서이46017-10855, 2002.4.24.).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이다(소비46430-59, 1999.02.25.).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해야 한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 2018.11.20.).

 

◈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 주식 양도 시 납세의무자

무상으로 주식 신탁 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서면-2015-소비-0586, 2015.05.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