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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모범, 토종 식품기업 오뚜기,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일자리 모범, 토종 식품기업 오뚜기,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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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등 논란됐던 2017년 정기세무조사
- 상속세 1500억원 5년 ‘깔끔’ 분납…“해외법인 문제 아닐까?”

지난 2016년 말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1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편법 없이 납부하기로 하면서 모범 납세기업으로 알려진 오뚜기가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엣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형 마트 홍보도우미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자리 모범기업으로 정평이 난 데다 토종 민족자본 라면회사로 브랜드가 굳혀진 터라 세무조사, 그것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니 배경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와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요원들은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뚜기 본사에서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인 만큼 법인 이외에 사주 일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모델 기업”이라고 오뚜기를 칭찬했다. 그러나 바로 그해 국정감사에서 오뚜기는 라면 값 담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그해 정기 세무조사도 받았다.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합법적인 승계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기업인의 사회적 롤모델이 됐고, 청년 호감도 1위, 닮고 싶은 최고경영자(CEO)의 영광도 얻었다. ‘갑질’, ‘탈세’ 등 각종 논란이 많은 유통 기업 사이에서 오뚜기는 ‘똑똑한 소비자’들의 깐깐한 기준에도 살아남아 ‘갓뚜기’라는 칭호를 얻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번 비정기조사가 해외법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오뚜기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에 제조 및 판매 등 해외법인을 여러 개 두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비정기 조사 사항은 내부에서도 알기 어렵고, 조사 사실도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사진=오뚜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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