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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총액 당장 확인 어려워”…실무 반영률 낮은 국세통계
“국세체납 총액 당장 확인 어려워”…실무 반영률 낮은 국세통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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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누적 체납액’ 묻는 국회의원에 "사실상 당장 파악 불가능"
- “체납총액 산정하려면 중복 값 제거해야…시스템 개선하겠다” 답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행하는 국세청이 지난 2018년 7월에는 민간 연구 목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국세통계센터도 설립했지만, 2020년 10월 현재 국세 체납액 누적 총액 통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국세청은 일정기간 연대·2차납세의무자에게도 잡힐 수 있는 국세체납 업무 특성상 체납 업무시스템과 체납통계 시스템 상의 데이터들이 일부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체납액 전체 규모에 대한 집계를 내면 연대납세의무자나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도 중복 집계 되는데, 중복으로 잡히는 부분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체납액 총계를 내면 중복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체납액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고 이 때문에 단순 총계는 정확한 국세 체납액 수치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 과장은 “그동안 누적 체납액 통계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전체 체납액에서 중복제거 등 작업을 하고 이를 검증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곧바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체납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전체 체납액에서 소멸된 체납액과 연대납세의무자나 2차납세의무자에게 중복된 체납액을 제거해야 한다. 소멸된 체납액과 연대·2차납세의무자에 부과되는 체납액 데이터는 담당 실무부서가 보유하고 있어 통계시스템에서 질의어 입력으로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국세청이 역대 누적 체납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지난 1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기재위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역대 누적 체납액 규모를 요구한 의원실에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장 체납액 총액을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시인했다. 

김대지 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누적체납액은 7월부터 공기하고 있는데,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대지 청장에게 “심지어 5년치만 달라고 해도 (국세청은)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2~3년은 걸린다는 상식적이지 못한 답변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세청에서 누적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세수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누적 체납액은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을 다 더해서 이미 소멸된 체납액을 제거하고 또 중복된 체납액도 제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국세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청장은 김 의원에게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본청에서 체납 업무 담당하는 부서는 징세과다.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에서는 통계연보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전체 체납액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연대납세의무자와 2차 납세의무자에 중복된 값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소관과인 징세과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 데이터에 원납세자와 연대납세자, 2차납세의무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세과에서 연대납세의무자와 2차납세의무자를 추적해 원납세자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세청 각 과에서 쓰는 업무시스템과 통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7월에는 국세청 본청에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해 국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처럼 국세청이 광범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다른 어떤 정부부처보다 효율적이고 무결하게 국세통계를 유지, 관리할 것으로 생각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국세 체납액과 같은 중요한 통계 데이터가 업무 데이터와 통합돼 있지 않은 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자 적잖게 놀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국세청은 누적체납통계를 비롯해 현장 업무데이터가 통계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고 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게 포털사이트 형태로 만들어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세청 통계담당관실은 이를 위해 통계청의 통계포털 사이트를 벤치마킹했다. 

다만 국세통계시스템의 데이터는 현재의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질의어를 입력해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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