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중부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중부지방국세청은 16일 2020년 신규면허 허용지역으로 지정된 중부지방청 관내 화성시와 하남시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자 선정관련 공개 추첨을 실시했다.
지난 6월 30일 국세청공고 제2020-51호에 의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기 위해서다.
이날 추첨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손소독제 비치, 좌석 간 2m 거리 유지, 행사장 출입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중부국세청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및 신청을 받아 각 시별로 50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했고, 화성시 종합주류도매업자 추첨은 10시에, 하남시는 11시에 각각 진행됐다.
추첨은 추첨인이 추첨지 1장 뽑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공정성 논란 사전방지차 경찰관 1명이 입회하여 전 추첨과정을 참관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지역 당첨자는 금일 저녁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도 신규면허 허용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 대한 공개추첨 행사를 이날 실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202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수,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공고한 바 있다.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국세청공고 제2020-51호)에 따른 공고다.
공고에 따르면, 2020년 신규면허 허용지역과 업체수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화성시 1개, 하남시 1개와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세종시 1개 등 총 3곳이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허용 3개 업체는 모두 인구 및 주류소비량 증가 지역"이며 "작년 12월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는 총 1129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창고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외형을 갖춰야 한다. 또 종합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인 경우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임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