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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임대료 분납 따른 이자,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
[쟁점 예규] 임대료 분납 따른 이자,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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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분납하면서 월 임대료 이자에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 분납 임대료 이자 유권해석…“이자포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은 사용자가 연납해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면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해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질의법인은 A시 출연기관으로 A시로부터 공유재산인 B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B센터에 입주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연간임대료를 선납해야 하지만 연간임대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에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해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월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법령해석과-2917], 2020. 09. 0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제3호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 ‘작성 연월일’, 제5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에서는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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