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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주식양도세 통합원천징수 해야 제대로 과세”
유동수, “주식양도세 통합원천징수 해야 제대로 과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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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정부안, 한 금융사 인별 손익통산 가능하고 회사간 손익통산은 불가능”
— 과세소득 손익통산 범위 제한→원천징수세액 증가→투자금 감소→투자수익 감소

정부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개인투자자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반기별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 원천징수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투자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익 본 계좌와 손해 본 계좌를 통틀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범위가 제한돼 원천징수세액이 증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줄고 이에 따라 투자수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증권사별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환급신청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과세절차상의 허점(loophole)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땐 개별 금융회사별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결손금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별 금융회사 내의 금융투자소득만 인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금융회사간 인별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등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증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권사별 원천징수 때 원천징수세액이 늘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조기 과세종결’의 기획재정부 의도와 달리, 증권사별 원천징수는 세액환급을 위한 ‘제2의 연말정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하나의 금융회사 내 하나의 계좌에만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와 통산이 불가능한 문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이 있고 다음 연도에 다른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이 난 증권사의 이월결손금과 수익이 난 다른 증권사의 이익과 통산이 불가능해 수익이 난 증권사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오는 2023년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A와 B증권사 계좌에는 각각 6000만원의 양도차익이, C증권사 계좌에는 70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투자자(甲씨)가 A증권사 주식계좌를 기본공제 계좌로 신고할 경우,  A증권사 주식계좌는 기본공제를 받아 200만원만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B증권사 계좌에서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1200만원이 원천징수 된다.

증권사별로 원천징수하는 제도에서는 모든 계좌에서 나온 주식양도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된다. A증권사 주식계좌에서 기본공제 1000만원을 빼니 과표가 1000만원, B증권사 계좌는 기본공제를 못 받으니 6000만원이 고스란히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두 계좌에서 원천징수한  1400만원은 이듬해인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통합원천징수 시스템에서는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익 자체를 합산,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돼 원천징수 세금도 없다. 1년 뒤 환급받지만, 증권사별 원천징수로 2023년 원천징수 납부 세금 1400만원을 투자자금으로 보탤 수 있다는 측면ㅇ에서 훨씬 간편하고 증시 유동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의 대안은 따라서 통합 원천징수다.

그는 “이미 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통합로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으니 예탁결제원 네트워크를 개선·활용한다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면서 “기재부는 증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원천징수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주식시장을 떠받쳐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금융세제 개편안에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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