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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ERP 보관 신용카드 거래정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쟁점 예규] ERP 보관 신용카드 거래정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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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에 부가세 별도 구분 기재된 정보 받아 ERP 시스템에 보관 경우”
국세청, 임직원 개인경비카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매입세액 공제 유권해석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하면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카드사와 임직원용 개인경비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해 질의법인 임직원이 해당카드 사용 시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의 위탁업체를 통해 질의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전송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임직원용 개인경비카드의 사용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법령해석과-2916], 2020. 09. 0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제2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제3항에서는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항에서는 “법 제85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제2호에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제3호에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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