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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렬 전 대전국세청장, 대법원 상고심서 패소 ‘집유’ 유지
박동렬 전 대전국세청장, 대법원 상고심서 패소 ‘집유’ 유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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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세무조사 하면서 못 받은 토지매매대금에 웃돈까지 지급토록 압력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고위공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간부는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땅 판 돈을 받지 못해 국세청 고위공무원에게 재촉을 해달라고 청탁한 것도 모자라 웃돈까지 내도록 했는데 국세청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실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최종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9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임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와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임 전 이사장은 잘 알고 지내던 박 전 청장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요청했다. 게다가 계약한 토지 매매가가 너무 낮다며 추가로 웃돈도 받게 해달라고도 했다. 임 전 이사장의 요청이 반복되자 박 전 청장은 결국 세무조사 중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줘라”라고 압박했다.

A씨는 박 전 청장과 면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원을 지급했다.

1심 법원은 박 전 청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이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박 전 청장의 권한과 무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것 역시 세무조사 관련 질문·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점, 박 전 청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박 전 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 전 청장은 영남공고와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7급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과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대전국세청장 등을 지낸 뒤 2011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임 전 이사장은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6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로,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을 역임하던 1997년 북풍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이후 2008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5년간 활동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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