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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이엠앤아이 과징금 3.4억원 및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증선위, 이엠앤아이 과징금 3.4억원 및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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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코스닥 지와이커머스는 과징금 2억586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코스닥 미래SCI, 과징금 1억980만원, 과태료 8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이엠앤아이(舊 ㈜케이제이프리텍)가 2017년부터 2018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3억40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0만원, 3년간 감사인 지정, 회사 및 전 대표이사 5명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엠앤아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승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 1인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이엠앤아이가 ▲대여·선급금 등 허위(과대)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신승회계법인에 대해서 ▲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7년 연결 227억원, 별도 207억1500만원)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7년 연결 24억200만원, 별도 34억9900만원)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신승회계법인에 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의 조치를 내렸다.

신승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직무정지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법인 (주)지와이커머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586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대표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와이커머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대여금 허위계상 등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7년 연결 161억8500만원, 별도 166억1300만원) ▲허위 감사조서 제출(감리업무 방해)에 대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신한회계법인에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검찰통보의 조치를 내렸다.

신한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직무정지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공인회계사에게는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직무정지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또다른 공인회계사에게는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직무정지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코스닥 상장법인 ㈜미래SCI(舊 ㈜스페로글로벌)에 대한 제재도 있었다.

증선위는 미래SCI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오류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억980만원, 과태료 8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내렸다.

미래SCI 감사인인 정진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5년 39억1800만원, 2016년 11억700만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6년 20억원)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2016년 33억3400만원) 등의 이유로 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조치를 내렸다.

정진세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명에 대해서는 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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