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뒷돈 수재 사례까지 저축은행의 방만한 과거 드러나
-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 가능성…조세범 형사처벌에 稅추징도
부패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파산한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 등 급한 불을 끄고 파산 이후 자산매각 등 정산 후 되갚으라’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과 출자 등 각종 방식으로 제공한 자금을 되갚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부정부패 경영실상이 드러났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금융기관 사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법정 공적보험제도 수혜자인 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은 부정부패의 결과였으며, 결국 금융소비자와 납세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 지원금 27조원을 받고 아직 14조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원에 이르는 등 방만했던 저축은행 경영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파산한 30개 저축은행들이 예보 자금 27조원을 지원 받고 되갚지 못한 데는 대출 리베이트에서 차입 기업의 고의파산 정황 등 엽기적 부실경영이 큰 몫을 했다. 대출해준 기업의 고의 파산을 통해 저축은행 돈을 나눠 먹는 파렴치한 사익추구 행위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 3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저축은행 30곳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된 거래액 규모만 11조 8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소송을 통해 전직 임원 귀책사유로 현재까지 배상 판결을 받은 금액만도 1800억원에 이른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던 부산저축은행의 의심 거래액은 무려 2조6740억원이나 됐다. 그 뒤 제일저축은행이 약 1조 5380억원, 토마토저축은행이 1조 4950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 1290억원 등 4개 저축은행 각각의 의심 부당거래액이 모두 1조원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대출 부당취급 건이 약 3조 57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들이 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제공했을 때 대출받을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한 채 대출을 해줘 결과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등의 경우였다.
그 다음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 3680억원, ‘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 초과 대출이 1조5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축은행이 여수신 영업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할 가능성은 낮지만, 불법거래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이 있을 경우 세금 문제도 반드시 뒤따른다”며 세무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원실 자료를 보니 저축은행 임원이 대출과정에서 리베이트성 뇌물을 받거나 아예 대출해준 기업의 파산으로 몰아 회수 불능 부실채권화, 해당 대출금을 빼돌리는 식의 사익편취 정황도 보인다”며 의외로 큰 규모의 기획 세무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23호, 24호)를 보면 뇌물이나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게 돼 있다.
또 만일 특정 저축은행과 짜고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법인이 일부러 법인을 망하게 한 뒤 대출받은 돈을 저축은행측과 나눠 갖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과 주주 개인의 모든 재산을 검증해 세금을 추징한다.
송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퇴직 공무원 등 속칭 전관들이 저축은행에 많은 점이 저축은행 경영부실과 사익편취와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차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일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내 각종 계정에서 차입금 등을 통해 출연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1700억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기한 내에 상환돼야 한다. 하지만 31개 저축은행 중 30개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은행들이 파산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만연했던 것이다.
회수가 완료된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한 30개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은 27조 300억원으로, 이중 올해 7월 현재 회수금액은 12조8500억원이다. 아직 14조 18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30개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및 손배청구 현황 (2011~2020.08월)
부실저축은행 |
특별계정 지원 (백억원) |
청구대상 |
손해배상 청구 관련 (백만원) |
|||||
지원금액 |
회수금액 |
잔액 |
청구사유 |
의심거래액 합계 |
청구액 |
승소액 |
||
경기저축은행 |
95.7 |
83.4 |
12.2 |
대주주 윤OO 외 7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3,535 |
5,558 |
3,269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78,620 |
|||||||
경은저축은행 |
12.7 |
8.4 |
4.3 |
대표이사 최OO 외 15명 |
ㅇ PF대출 부당취급 |
7,485 |
6,937 |
2,844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15,766 |
|||||||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
5.2 |
2.8 |
2.4 |
대표이사 강OO 외 9명 |
ㅇ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3,388 |
2,790 |
1,816 |
ㅇ PF대출 부당취급 |
4,331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12,976 |
|||||||
대전저축은행 |
98.2 |
45.9 |
52.3 |
대주주 박OO 외 50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203,265 |
11,193 |
10,436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269,066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105,607 |
|||||||
더블유 저축은행 |
36.7 |
35.7 |
1.0 |
대표이사 윤OO 외 7명 |
ㅇ PF대출 부당취급 |
21,877 |
48,717 |
6,136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55,128 |
|||||||
도민저축은행 |
8.2 |
3.5 |
4.7 |
대표이사 김OO 외 11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1,659 |
33,749 |
8,641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22,090 |
|||||||
미래저축은행 |
125.5 |
54.1 |
71.4 |
대주주 김OO 외 16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231,412 |
13,096 |
10,673 |
ㅇ PF대출 부당취급 |
19,218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291,997 |
|||||||
보해저축은행 |
85.5 |
10.1 |
75.4 |
대표이사 박OO 외 9명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131,061 |
6,969 |
4,138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711,936 |
|||||||
부산2저축은행 |
185.5 |
35.2 |
150.2 |
대표이사 김OO 외 9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997,655 |
12,050 |
11,919 |
ㅇ 상각처리 대출부당취급 등 |
131,718 |
|||||||
부산저축은행 |
315.8 |
62.5 |
253.3 |
대표이사 박OO 외 12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259053 |
24,650 |
22,954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1,415,517 |
|||||||
삼화저축은행 |
59.4 |
23.3 |
36.1 |
명예회장 신OO 외 13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7,603 |
6,971 |
6,802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119,050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210,120 |
|||||||
서울저축은행 |
63.0 |
52.5 |
10.5 |
대표이사 박OO 외 16명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68,542 |
18,147 |
3,755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78,884 |
|||||||
솔로몬저축은행 |
352.4 |
286.2 |
66.2 |
대표이사 임O 외 19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23,722 |
12,152 |
8,241 |
ㅇ PF대출 부당취급 |
72,869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114,238 |
|||||||
스마일저축은행 |
11.0 |
8.6 |
2.4 |
대표이사 박OO 외 12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2,006 |
6,266 |
6,049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38,110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86,585 |
|||||||
신라저축은행 |
66.8 |
53.8 |
13.0 |
대표이사 홍OO 외 14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944 |
23,323 |
5,194 |
ㅇ PF대출 부당취급 |
26,176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13,930 |
|||||||
에이스저축은행 |
116.2 |
22.8 |
93.3 |
대표이사 황OO 외 22명 |
ㅇ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등 부당납부 |
19,653 |
27,683 |
12,577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231 |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등 |
878,860 |
|||||||
영남저축은행 |
27.7 |
24.8 |
2.8 |
대표이사 김OO 외 3명 |
ㅇ 담보물 부당해지 |
1,231 |
1,692 |
200 |
ㅇ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 |
694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2,165 |
|||||||
전주저축은행 |
21.7 |
7.6 |
14.1 |
대표이사 조OO 외 17명 |
ㅇ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등 부당납부 |
316 |
8,127 |
6,712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78,934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49,907 |
|||||||
제일2저축은행 |
26.6 |
19.5 |
7.1 |
대표이사 윤OO 외 15명 |
ㅇ PF대출 부당취급 |
35,158 |
5,974 |
925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53,314 |
|||||||
제일저축은행 |
239.4 |
59.9 |
179.5 |
대주주 유OO 외 15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58,380 |
7,498 |
3,741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184,580 |
|||||||
ㅇ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등 부당납부 등 |
1,194,954 |
|||||||
중앙부산저축은행 |
25.6 |
7.0 |
18.6 |
대표이사 오OO 외 13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22,009 |
6,506 |
4,474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29,349 |
|||||||
진흥저축은행 |
103.7 |
81.5 |
22.2 |
대주주 윤OO 외 9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321 |
3,970 |
2,150 |
ㅇ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부당취급 |
16,788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36,030 |
|||||||
토마토2저축은행 |
51.0 |
28.4 |
22.5 |
회장 신OO 외 8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6,621 |
4,091 |
3,511 |
ㅇ PF대출 부당취급 |
1,276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112,583 |
|||||||
토마토저축은행 |
301.5 |
90.2 |
211.3 |
대표이사 신OO 외 16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204,242 |
14,112 |
11,782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619,502 |
|||||||
ㅇ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등 부당납부 |
672,054 |
|||||||
파랑새저축은행 |
25.2 |
15.4 |
9.8 |
대표이사 박OO 외 8명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42,591 |
10,000 |
5,886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0,902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24,063 |
|||||||
프라임저축은행 |
62.6 |
41.3 |
21.3 |
회장 백OO 외 15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10,970 |
12,082 |
4,045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31,265 |
|||||||
ㅇ PF대출 부당취급 등 |
113,454 |
|||||||
한국저축은행 |
117.6 |
78.3 |
39.4 |
회장 윤OO 외 8명 |
ㅇ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부당취급 |
12,143 |
4,650 |
3,360 |
ㅇ PF대출 부당취급 |
10,114 |
|||||||
ㅇ 기타 대출부당취급 등 |
56,662 |
|||||||
한울저축은행 |
13.7 |
12.9 |
0.8 |
대표이사 조OO 외 12명 |
ㅇ 상각처리 대출부당취급 |
9,746 |
2,617 |
1,578 |
ㅇ 임원 퇴직금 등 부당지급 |
366 |
|||||||
ㅇ 불법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 |
427 |
|||||||
한주저축은행 |
18.9 |
3.4 |
15.5 |
대표이사 김OO 외 10명 |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
3,369 |
6,265 |
5,728 |
ㅇ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취급 |
23,518 |
|||||||
ㅇ 은행 고객예금 횡령 등 |
103,626 |
|||||||
해솔저축은행 |
29.9 |
26.2 |
3.8 |
대표이사 임O 외 4명 |
ㅇ PF대출 부당취급 |
60,086 |
2,657 |
1,139 |
ㅇ 공사비 관련 횡령 |
119 |
|||||||
ㅇ 대출모집수수료 관련 횡령 등 |
897 |
|||||||
합계 |
2,703 |
1,285 |
1,418 |
|
11,892,609 |
350,492 |
180,675 |
*특별계정 잔액, 승소액 : 2020.0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