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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영국세관…원산지증명 위기 기업 구하라!” 서울세관 10월 최고의 적극행정
“폐쇄된 영국세관…원산지증명 위기 기업 구하라!” 서울세관 10월 최고의 적극행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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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미 관세행정관 ‘10월 베스트 적극행정인상’ 영예
서울세관, 10월 적극행정인· 3분기 적극행정부서 시상

한나미 서울본부세관 관세행정관이 영국 수출기업이 코로나19로 관세 14억을 물 뻔 했던 영국 수출기업이 관세혜택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서울세관 ‘10월의 적극행정인’으로 뽑혔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가운데)과 10월의 적극행정인상 수상자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가운데)과 10월의 적극행정인상 수상자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는 한나미 행정관 등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과 분기별 적극행정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10월의 적극행정인’ 및 ‘3분기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해 20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A 기업은 영국 수출기업으로 코로나19로 영국세관이 폐쇄돼 원산지 국제간접 검증결과를 기한내 받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됐다. 

김흥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원센터 과장은 “원산지 검증 관련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원산지 검증은 한국에서 세관직원이 직접 현지로 가서 하는 직접검증과 현지 세관에 의뢰하는 국제간접검증이 있는데, 서울세관에 따르면 어느나라나 간접검증을 채택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영국세관이 폐쇄돼 원산지 검증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수출기업이 원산지 검증을 받아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꼼짝없이 14억이나 되는 추가 관세를 내야 했다. 

한나미 관세행정관은 영국세관에 계속 연락을 취해 폐쇄기간 동안 세관이 계속 쉬는 것이 아니고 잠깐씩 직원이 나와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한국 수출기업이 원산지 검증을 기한 내 받아서 한-EU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같이 적극행정에 나서 14억원 규모 기업피해를 예방해 한 행정관은 ‘10월 베스트 적극행정인상’을 받았다. 

서울세관은 신상학 관세행정관 외 2명과 유지민 관세행정관 외 1명을 ‘우수상’에 선정했다. 

신 행정관 등은 면세점 공용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내수통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 침체된 면세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유지민  행정관 등은 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신고가 허용되도록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전승민 관세행정관 외 2명은 ‘노력상’을 받았다. 

이들은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후기 이벤트’를 개최해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매 분기 시상하는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에는  안양세관 통관지원과가 선정됐다. 

안양세관 통관지원과는 적극행정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및 기업지원 적극행정 사례를 다수 발굴했다. 

수출입기업 FTA지원 사례가 우수한 자유무역협정2과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에 뽑혔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관세행정과 관련해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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