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형비용 부담주체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
“금형비용 부담주체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했다.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 시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또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은 규제 방식이 아닌 연성규범(Soft rule)공정위가 보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금형 거래에 대해 최초로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규제 방식이 아닌 연성규범(soft rule)의 형태로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원·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거래 관행이 정착돼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금형 모범 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창욱 과장은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