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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상가격,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산정 …자의적이라니?”
공정위, “정상가격,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산정 …자의적이라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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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자의적 기준으로 정상가격 산정" 보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동안 판례나 심결례 등을 통해 정립된 산정기준 및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셨다. 

앞서 한 경제매체는 20일자 인터뷰 형식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정상가격은 ‘정부 공시가격’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 잣대를 통해 형사 고발하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정상가격을 정해진 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을 대상으로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제공)객체에게 귀속된 이익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상가격’에 대해 법원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정상가격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에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례․심결례로 확립된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관련 예규(“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같은 산정기준에 정해진 바를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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