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권한 적은 캠코에 악성 국세 체납정리 죄다 맡겼다고?
권한 적은 캠코에 악성 국세 체납정리 죄다 맡겼다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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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송재호 의원, “국세청이 넘긴 ‘회수불가체납자’, 캠코는 무슨 수로?”
- “고액·악성체납자 징수 0.03%에 불과…캠코 권한으로 실적개선 불가능”
- 국세청, “입법된 법령에 따라 제도 시행중…징세비용 등 가성비도 봐야”

“어떤 이유로든 위법 행위자를 방치하고 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해야 한다. 캠코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국세청도 귀찮은 짐 떠넘기듯 위탁을 주지 말고 체납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한 국세 체납정리건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사실상 0%”라며 밝힌 지적이다.

송 의원은 “캠코는 지난 6월 기준 1억 원 이상 악성 체납자 3만5901명에게 단 19억밖에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 대비 0.03% 회수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캠코의 고액·악성 체납세금 징수가 부실한 것은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국세청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등급 위주로 위탁하는 구조적 문제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캠코는 위탁받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제한적인 방법만을 허용받고 있다. 캠코의 이런 소극적 권한으로는 악성·고액체납자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세청이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을 중심으로 위탁하고 있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 건을 A~F 등급으로 분류, 관리 하고 있는데, A~E 등급은 개인 체납자 중 회수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F등급에는 법인을 별도 분리한다.

송의원은 “체납자 E등급은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F등급의 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곳이 대부분이라 징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C~E 등급을 캠코에 집중 위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 중 A~B등급은 6만2210건, 7940억원인데 반해 C~E 등급은 10만8608건, 7조9400억원이다. F등급은 6만4002건, 4조1898억원으로,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C~F 등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등급별 체납액 대비 징수 비율도 A등급 12%, B등급 6%에 비해 C등급 3%, D등급 1%이며 E와 F등급은 각각 0.6%, 0.3%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하위 등급일수록 제한된 권한으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조세 정의를 위해 악성 체납자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캠코에 국세 체납을 위탁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인데, 캠코 권한은 부족하고 국세청의 일방적 위탁 때문에 징수 실적은 1.3%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실이 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는 전체의 13%, 체납액은 7조851억으로 전체 체납액 14조2033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총 징수 실적은 2017년 13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33억원 등으로 전체 대비 1%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3억 원 이상 체납자는 4년 내내 거의 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2020년 ‘국세 체납자 상위 50인 징수 실적’에 따르면, 기준 국세 체납 상위 50인의 총 체납액이 178억 원인 반면 캠코가 4년간 징수한 금액은 400만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50인 중 최고 체납자는 2011년부터 총 7억7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최소 체납자는 3억4700만 원을 체납한 법인이다. 이들은 평균 3억5600만원을 체납하고 10년 동안의 체납을 미루고 있는 악성·장기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송 의원실의 지적에 일부 통계적 착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모인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과거치를 누적적으로 유지하면서 분자인 정리실적은 기간별 실적을 대입하면, 기면 갈수록 체납 정리 비율이 낮아지게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관계자는 22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체납규모는 누적수치를, 정리건수는 기간별 수치를 대입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캠코측에 이미 문제점을 설명했고, 캠코측도 납득해 의원실에 추가 해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캠코에 체납정리를 맡기는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11일부터 시행된 해당 시행령 제 27조의2에서는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일 경우'와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 등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를 캠코 위탁 대상 체납정리 요건으로 정했다.  

당초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 각종 금융 및 자산정보를 다수 보유한 캠코가 국세청의 악성체납업무를 돕도록 근거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국세청이 고유 업무인 국세 체납업무를 떠넘기는 맥락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악성체납일수록 체납 정리 실적이 낮은 게 사실이지만 캠코의 활동이 일반 채권추심 실적보다는 견조하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납액 규모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리 성과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캠코측에서는 전화로만 체납세금 납부 독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문 독촉도 할 수 있다"며 "체납세금은 언젠가는 징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활동을 아웃소싱 하는 현행 제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7

체납 금액

1천 미만

1~5

5~1

1~2

2~3

3억 이상

체납자 수(A)

22,880

91,906

28,181

9,067

5,275

1,520

158,829

징수한 인원(B)

1,859

4,734

682

67

50

0

7,392

B/A

8%

5%

2.4%

0.7%

0.9%

0.0%

4.6%

체납 총 금액(C)

167,026

2,198,611

1,982,102

1,378,713

1,279,799

1,001,270

8,007,521

총 징수금액(D)

6,704

24,815

4,948

776

589

0

37,832

D/C

4%

1.1%

0.2%

0.05%

0.04%

0.0%

0.4%

1인당 징수금액 평균

4

5

7

12

12

-

5

`18

체납 금액

1천 미만

1~5

5~1

1~2

2~3

3억 이상

체납자 수(A)

28,777

111,686

35,915

14,109

7,082

2,085

199,654

징수한 인원(B)

1,846

5,420

836

139

66

2

8,309

B/A

6.4%

4.9%

2.3%

1.0%

0.9%

0.1%

4.2%

체납 총 금액(C)

212,088

2,696,907

2,534,451

2,050,378

1,719,826

1,179,114

10,392,764

총 징수금액(D)

5,982

25,585

5,635

1,231

611

4

39,048

D/C

2.8%

0.9%

0.2%

0.1%

0.0%

0.0%

0.4%

1인당 징수금액 평균

3

5

7

9

9

2

5

 

`19

체납 금액

1천 미만

1~5

5~1

1~2

2~3

3억 이상

체납자 수(A)

33,709

126,663

41,697

20,494

9,447

2,810

234,820

징수한 인원(B)

2,333

4,875

803

206

74

9

8,300

B/A

6.9%

3.8%

1.9%

1%

0.7%

0.3%

3.5%

체납 총 금액(C)

249,929

3,069,966

2,948,187

2,957,083

2,291,916

1,414,636

12,931,717

총 징수금액(D)

7,352

25,922

6,299

1,962

1,355

11

42,901

D/C

2.9%

0.8%

0.2%

0.06%

0.05%

0.0%

0.3%

1인당 징수금액 평균

3

5

8

10

18

1

5

`20.6

체납 금액

1천 미만

1~5

5~1

1~2

2~3

3억 이상

체납자 수(A)

42,145

143,242

47,285

23,644

9,447

2,810

268,573

징수한 인원(B)

1,330

2,713

454

159

51

9

4,716

B/A

3.1%

1.8%

0.9%

0.6%

0.5%

0.3%

1.7%

체납 총 금액(C)

297,579

3,476,284

3,344,330

3,378,610

2,291,916

1,414,636

14,203,355

총 징수금액(D)

3,152

10,873

2,333

1,443

528

21

18,350

D/C

1%

0.3%

0.06%

0.04%

0.02%

0.0%

0.1%

1인당 징수금액 평균

2

4

5

9

10

2

4

 *출처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재구성(단위 : , 백만 원)

 

`17~`19년 위탁 국세 체납 등급별 분류

구분

(`17)

수탁현황

연도중 징수현황

누적 징수현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A등급

28,218

2,999

2,868

123

4,680

281

B등급

17,493

2,937

1,165

58

2,142

157

C등급

18,959

5,778

1,029

62

1,780

149

D등급

20,918

14,144

788

45

1,382

115

E등급

33,740

30,842

1,099

62

2,070

181

F등급

39,501

23,375

443

28

884

76

158,829

80,075

7,392

378

12,938

959

 

구분

(`18)

수탁현황

연도중 징수현황

누적 징수현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A등급

33,513

3,541

2,857

110

6,362

391

B등급

21,610

3,554

1,355

61

2,989

218

C등급

23,131

7,162

1,219

58

2,565

207

D등급

26,136

17,642

1,035

54

2,100

169

E등급

43,652

40,499

1,430

71

3,102

252

F등급

51,612

31,530

413

36

1,234

112

199,654

103,928

8,309

390

18,352

1,349

구분

(`19)

수탁현황

연도중 징수현황

누적 징수현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A등급

37,592

3,951

2,699

107

7,877

498

B등급

24,618

3,994

1,417

59

3,831

278

C등급

25,995

8,065

1,219

63

3,270

270

D등급

29,571

19,651

1,094

67

2,765

236

E등급

53,042

51,758

1,427

93

4,025

345

F등급

64,002

41,898

444

40

1,619

151

234,820

129,317

8,300

429

23,387

1,778

 *출처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재구성(단위 :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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