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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세청 관세청 변호사에 승소 인센티브 주세요”
정성호 “국세청 관세청 변호사에 승소 인센티브 주세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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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고액일수록 국가 패소율 높아 고액소송 패소율 41%
지난해 조세소송 2.3조 중 국가가 져서 돌려준 세금 5300억
국세청 관세청 소속 변호사 대부분 기간제에 승소보상도 적어
1인 평균 승소보상금 국세청 260만원, 관세청은 겨우 23만원
홍남기 부총리, 국감장서 소송조직 문제 지적 듣고 펜으로 메모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정성호 의원./사진=연합뉴스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정성호 의원./사진=연합뉴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 승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아 지적을 받는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과 인센티브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조세 소송 처리금액은 약 2조 3000억원이다. 
이중 소송에 져서 국가가 돌려준 세금은 5300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대부분이 기간제라는 것을 아느냐”고 말했다. 실력있는 변호사가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장기 근속할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변호사들에게 승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펜을 들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무전담 변호사는 50명으로 1인당 평균 3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한편 관세청은 2019년까지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호사가 작년 한 해 처리한 사건 수는 국세청 1421건, 관세청 80건이다.

정 의원은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소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소가가 증가할수록 패소율은 올라가 100억원 이상 사건의 패소율은 41%에 달한다.

국세청은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에 송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방청은 송무과를 두고 지방청별로 변호사를 분산 배치하고 있다. 

각 지방청에서 발생한 소송사건은 해당 지방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 의원은 “오히려  지방청 송무과를 없애고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소송 대응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팀(Team)제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처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액소송 패소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 관세청은 단 23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높은 편이며,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2~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도 하는데,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의 승소보상금 구조르는 변호사들이 고액소송 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고액소송 패소율이 낮아지면 조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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