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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세무서, 2019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받은 세무조사 비율 43%… 대전청 67% 최고
지방국세청·세무서, 2019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받은 세무조사 비율 43%… 대전청 67%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2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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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분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심의 결과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 취소, 중복세무조사 중지, 조사 선정 철회 요청 등
최근 2년간 시정비율 32%… 광주청 57%로 가장 높아

2019년 각 지방국세청·세무서가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또한 대전국세청 권리보호요청 반영율이 66.7%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청 및 세무서는 2019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122건을 요청받아 53건을 시정해 시정비율이 4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국세청이 6건 권리보호 요청받아 이 중 4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66.7%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광주국세청이 13건 요청 접수해 8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61.5%로 두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1건 접수·10건 시정·시정비율 47.6%, 인천국세청 16건 접수·7건 시정·시정비율 43.8%, 서울국세청 54건 접수·21건 시정·시정비율 38.9%, 부산국세청 8건 접수·3건 시정·시정비율 37.5% 순이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권리보호요청 4건을 접수받았으나 시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대구청의 세무조사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각 지방청 및 세무서는 최근 2년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총 321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103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32.1%다. 

광주청이 요청받은 23건 중 13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56.5%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중부청이 61건 요청 접수·21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34.4%, 부산청 95건 접수·32건 시정·시정비율 33.7%, 대전청 12건 접수·4건 시정·시정비율 33.3%, 서울청 106건 접수·26건 시정·시정비율 24.5% 순이다. 대구국세청은 2년간 권리보호요청을 총 8건 접수받았으나 시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과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장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3군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원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등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8년 각 지방청·세무서에 설치됐고 2014년 법제화 됐다. 2018년 4월에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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