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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불균등 분배 따른 자녀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 해당
[쟁점 예규] 불균등 분배 따른 자녀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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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최대주주 분배 포기…자녀가 높은 분배 받은 경우”
국세청, 불균등 의제배당 초과배당금 증여규정 적용대상 유권해석

국세청은 법인의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아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용 자산인 토지·건물을 매각한 뒤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父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분배금 중 일부를 자녀 주주에게 분배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별로 불균등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3164], 2020. 09. 2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2호에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 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 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2호에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제3호에 ‘의제배당(擬制配當)’, 제4호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5의2호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6호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7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8호에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9호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0호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목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상법에 따라 조직 변경하는 경우’, 나목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다목에서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6호에서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1항에서는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에서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에서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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