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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경쟁제한 행위 최종결론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구글 경쟁제한 행위 최종결론 내리지 않았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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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시장경쟁 훼손 행위 한 것 있다” 조성욱 위원장 22일 국감 답변 해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다수 언론들은 조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자 “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2개 사건, 즉 앱마켓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였다”면서 “공정위는 아직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조성욱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에도 이같은 발언취지를 명확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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