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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유통' 강조…”검색결과 투명성 확보”
공정위원장,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유통' 강조…”검색결과 투명성 확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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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발언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온라인 플랫폼 검색결과와 노출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광고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삼포지엄 축사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색 결과와 (노출)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는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의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제 관련해서 조 위원장은 "상업광고라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 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총 3부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제1부에서는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김봉현 동국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제2부에서는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와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주)코나아이의 문지현 변호사, 박미희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심재한 영남대 교수, 유승엽 남서울대 교수가 토론했다. 

제3부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사, 장대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이 발제했다. 

이어 김용희 숭실대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업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 정책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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