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 부당 수취”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장려금을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으며,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 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금전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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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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