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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생명·SDS…상속세 재원 될 삼성 주식 2개월간 오를까?
물산·생명·SDS…상속세 재원 될 삼성 주식 2개월간 오를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6 0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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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 경영권 지키려면 주식담보대출 가능성 높아

—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로 5년간 납부 가능…고인 삼성전자 지분 어디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속세 규모와 고인 보유 주식 및 자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 납부는 고인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낮은 금리의 이점을 활용해 해당 자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증권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LG 구광모 회장 혹은 한진 조원태 회장처럼 보유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 사유가 발생한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낸다.

상속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상속(또는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50%가 작용된다. 여기에 고인(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평가액의 20% 할증이 붙는다.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단 한 계열사 주식을 단 1주만 갖고 있었더라도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돼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는 셈.

상속세는 최소 9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시점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로 상속세가 결정된다. 향후 2개월 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중요한 이유다.

주식을 팔지 않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는 것은 경영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강제매각 명분을 제공하지만, 상속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맞춰야 하는데,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처분 없이 삼성전자 지분 20%를 확보할 수 없고,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삼성생명 지분 처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구본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9215억원을 연부연납중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방식을 따를 전망이다.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년간 나눠 상속세를 납부할 전망이 유력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주주 주식 담보 대출 금리도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삼성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법령이 정한 연리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 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 이외에도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 부회장이 지분 9.2%,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가 3.9%,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3.9%를 각각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생명이 유력하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20.76%, 이재용 부회장이 0.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N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지분 매각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속 과정에서 삼성생명 지분 일부는 물납을 할 수도 있지만, 상속세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생명 지분 처분으로는 어림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이라며 “증권가에서는 남매간 어떤 형태로 지분이 상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SDS 등 상속인 지분이 있는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들이 향후 2개월간 이들 회사 주가를 올려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해야 하므로, 회사 차원의 주가 부양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전 모습. / 사진=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생전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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