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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대부분 구글에 첫 출시 …불이익 피하려?
국내 게임, 대부분 구글에 첫 출시 …불이익 피하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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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앱마켓 점유율 80% 구글이 독점적 지위남용”
“해외에서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 내면서 국내에는 왜 안 내나”
공정위 “구글 앱마켓 및 운영체제 시장 경쟁제한 혐의 조사중”

구글이 국내 게임 콘텐츠 기업들이 게임을 구글스토어에 먼저 출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구글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 망 사용료를 내면서 국내에서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해외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케팅 비용 또는 페이드 피어링(paid-peering) 등 다양한 형태로 망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페이드 피어링은 구글이 프랑스 통신사인 오렌지와 합의한 망 사용료 형태다. 

전 의원은  “최근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를 게임을 포함해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국내 앱마켓 중에 하나인 원스토어에 입점한 상위 10개 게임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원스토어에 입점하더라도 구글플레이보다 빨리 출시한 게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시일 차이는 다운로드수 차이로 이어지는데, 차이가 늘어날수록 다운로드 수는 47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거의 모든 게임 콘텐츠 기업들이 구글에 먼저 입점을 하게 되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78.6%로 80%에 육박한다. 

전 의원은 “구글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위10개 게임이 모두 구글스토어에 먼저 입점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많은 곳에서 지적했듯이, 구글이 구글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 먼저 출시하면 첫 화면에 광고를 실을 수도 없고,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궁훈 카카오 부상장이 언급한 구글의 카카오게임 차별사례만 해도 여러 건이다. 

2015년 4월 1일, 카카오 게임샵이 론칭되던 날 '카카오택시'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내려갔으며, 같은달 18일에는 최초의 카카오 마케팅 지원 게임 '탑오브탱커 for Kakao'의 마케팅 집행순간 구글플레이 리스트에서 자취를 감췄다. 

같은해 8월 25일 최초의 카카오 프렌즈 IP 게임 '프렌즈팝' 은 출시 첫 주 같은 시기 타 게임보다 월등히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 했지만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또 2016년 6월 3일에는 최초의 카카오 퍼블리싱게임 '원(O.N.E) for Kakao'가 오픈 후 나흘간 구글 플레이 리스트에서 정상 검색 되지 않고, 보통 명사임을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 광고도 집행이 강제 취소됐다. 

 전혜숙 의원은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면 구글이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콘텐츠를 처음 출시하는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높고, 해외진출이 용이한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악용해서 다른 앱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앱마켓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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