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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너~무 옥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핵심 4개
재계, “너~무 옥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핵심 4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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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고발권, “검찰고발 가능해진 경성답합이 사실상 대부분”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 버거워”
- “금액기준 기업결합 신고기준으로 바뀌면 벤처 등에도 불리”

지난 6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및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과징금 상한 상향 ▲기업결합 신고기준 변경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전속고발권 제도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성담합’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는 제도. 그간 공정위가 고발 여부의 결정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성담합의 경우라도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계는 “사실상 담합행위의 90% 정도가 경성담합”이라며 “거의 모든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뿌루퉁한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규제 주무관청인 공정위가 범죄수사 전문성을 가진 경찰‧검찰과 잘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론이 많지만,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이 난무해 수사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및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대주주 일가가 주식회사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으로 편취하는 데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 법은 상장회사 기준 대주주 일가가 30%(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내부거래를 규제한다. 개정안에서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20%로 낮춰 적용,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도 올리고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제도 강화했다.

◇ 과징금 상한 상향 =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 기준도 2배씩 올릴 방침이다.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한다는 게 이유다.

담합은 10%→20%, 시장지배력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 각각 올린다.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하고 기업 결합 등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는 형벌을 폐지한다. 부과 사례가 없고,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한다.

◇ 기업결합 신고기준 변경 = 현행 신고기준은 피취득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있다.

재계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기준을 삼으면 기업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업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자의적 해석과 판단을 내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검토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대주주들이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미지=연합뉴스
국회가 검토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대주주들이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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