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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내부 발탁한다
국세청,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내부 발탁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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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
-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교육원 교수과장 직급도 조정

앞서 개방형 직위였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직위가 빠르면 연말부터 국세청 내부 직위로 바뀔 전망이다. 

또 현행 내부 직위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자리가 각각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한다.

또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정원 73명(6급 16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했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로 우편이나 팩스(044-216-6053), 이메일(sojongta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해 28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법제처의 개정심사를 거쳐 12월 초중순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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