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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코로나19 따른 광고비·대출이자 지원은 부가세법상 ‘장려금’
[쟁점 예규] 코로나19 따른 광고비·대출이자 지원은 부가세법상 ‘장려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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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사업자 광고상품 이용 연계 광고비와 대출이자 일부 금전 지급 경우”
- 국세청, 광고비·대출이자 지원금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에 대한 사전답변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되는 것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과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이번 질의는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점사업자의 매장과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음식점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음식점사업자를 지원하고 광고상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개로 사업주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음식점사업자에게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라는 ‘앱’내에서 음식점주(이하 ‘업주’)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 결제대행, 배달을 중개해주고 월정액 또는 일정률의 광고비를 업주들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질의 법인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3~4월 한시적으로 모든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00%(월 **만원 한도, “○서비스”는 지원금액 한도 없음)를 현금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액은 각 업주들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연동해 책정했다.

따라서 2020년 0월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질의 법인의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업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했다.

질의 법인은 각 업주들에게 환급해 줄 광고비 지원금액은 각 정산일에 확정해 사전 등록한 정산계좌로 입금했다.

질의 법인은 또 2020년 O월 이후 특정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업주들에게 O월부터 O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O월 “** 웹사이트”에 공지했고 업주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광고플랫폼 제작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앱’내에서 음식점주들의 매장과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해주고 광고비를 지급받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각각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 [법령해석과-2461] 2020. 07. 3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호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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