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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 유예, 투트랙으로 해결”
김병욱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 유예, 투트랙으로 해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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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국감서 3억 고수 입장 여러번 확인했지만
‘당정협의’와 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법 ‘묶음개정’ 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 정교하게 개편 추진할 계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확대하는 제도 시행이 내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요건 3억원으로 확대가 당장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관련 해 당정협의와 개정입법,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시행을 코앞에 둔 대주주 요건 3억 확대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협의하고, 나아가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을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을 묶음으로 정교하게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주주요건을 현행 10억에서 3억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 개정으로 예고된 것으로 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확인했다. 

여당에서는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주주 요건 확대 유예를 비롯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전반적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유예 관련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해 한국형 뉴딜을 지원하는 방안과 새로운 외부 충격에 대비한 안정체계 구축 등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입법화가 논의됐다. 

특위에서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는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 이로 인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특위에서는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서 확인된 과세 합리화 조치이며,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적용되어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특위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대주주 과세는  20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추진보다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안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하고 2023년 주식 전면과세 시행 전까지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는 11월 특위에서도 거래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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