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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조국이 주도?’ 공정위, “국정과제로 꾸준히 추진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조국이 주도?’ 공정위, “국정과제로 꾸준히 추진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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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형철 민정라인이 전속고발제 폐지' 보도 해명
"전속고발제 폐지 부작용 최소위해 충분히 협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이 주도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온 사안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4개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자진신고 접수창구도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중복조사(수사)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 이후에도 검찰과 우선 수사기준에 합의하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난 2018년 2월 21일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2019년 1월 22일 ‘공정위-검찰 우선 조사(수사) 사건 선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검찰 우선 조사(수사) 사건 선별기준’ 내용은 공정위가 대부분의 담합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 밖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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