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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적극사업 법인이라면 초과유보소득 과세 걱정 말라”
기재부, “적극사업 법인이라면 초과유보소득 과세 걱정 말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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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임대소득세 회피 목적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 물릴 터"
— 학계, 정부 "조세회피 목적 법인 남용 막기 위해 과세방침은 확고"
— 중기중앙회, "특수관계인 지분 80% 이상 가족기업, 중기의 절반"

정부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해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밖의 직접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봐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정상적 사업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에만 조세 회피 방지 차원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기술적으로는 이른 바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법인은 ‘적극적 사업법인’으로 봐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세제실 이재면 법인세제과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 보고를 마친 직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재계 단체 대표들은 정부 안에 대해 유보소득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하고 유보 후 투자 등의 지출때까지 이월기간을 좀 더 장기화 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10%, 배당가능소득의 50%’ 등 수치 기준을 좀 더 높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세부 기준을 반영하자는 대안도 제시, 대안입법 가능성도 있어 미리 이해관계자들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은 공식적으로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된 후 매년 1월 입법예고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뼈대였다.

이후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랐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학계는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경봉 교수(국민대)는 지난 9월초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법인 50만개 중 3만~4만여 외부감사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쓰기 위해 ‘별개의 법인격’을 설정하는 개인유사법인 규제는 당연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6∼42%의 소득세율로 과세하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 과정에서 소득을 배당 없이 유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는 사례도 잦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의 방침에 재계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을 초청,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에 사내 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는 논리로 과세 반대의 근거를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49.3% 수준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도 이날 간담회에서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제도는 미실현 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으로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맨 왼쪽)이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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