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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탈세 신고 급증…김경협 "국세청 서둘러 대응해야"
SNS마켓 탈세 신고 급증…김경협 "국세청 서둘러 대응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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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탈세신고 최근 5년간 8364건
- 폐쇄적 거래구조로 규모 현황파악도 안돼
- 플랫폼 갈수록 비협조적…국세청, “열심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국세청이 뾰쪽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수년간 지속 제기돼 온 문제라서,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까지 의뢰해 묘수를 찾았지만, 올해가 2달 밖에 안남은 시점까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에서 “SNS마켓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NS마켓이란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시장. 최근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물건 등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주요 활동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마켓 대규모 사업자 세무조사를 벌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게 어떠냐”고 구체적으로 질의했는데, 국세청 대답은 사뭇 추상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SNS마켓 등 전자상거래 전담시스템을 만들어 특별관리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추가 등 온‧오프거래 형평성 제고 대안이 시급하다”고도 질의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업종 특성에 맞는 세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SNS마켓을) 추가하는 방안 등 전자상거래 업종의 세원 투명화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납세의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이 가장 뜨거운 SNS마켓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SNS마켓 세원관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대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본지 통화에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통한 미등록사업자 현황 등을 요청했을 때 초기에는 협조가 됐는데, 어느 시점부터 네이버가 ‘우리 플랫폼 내 활동이긴 하지만, 우리가 블로거들의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조사로 국세청에 관련 현황을 제출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고 거부했다”고 귀띔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국세청은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1차로 걸러낸 SNS마켓 탈세제보 내용을 신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입력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리과 5팀이 검증해 조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 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건을 다시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플루언서들이고 사업 규모 차이도 크며, 대부분 제보 내용이 조사 실익이 거의 없는 불용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실은 첨단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국세청의 조사 행정은 수동적이고 막연해 답답해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사실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셈”이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SNS마켓의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미등록사업자 관리, 플랫폼사와 협의를 통해 납세의무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인스타그램도 SNS마켓에 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 국내 플랫폼 운영사부터 협의하고 인스타그램 등 국외 플랫폼운영사 등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본지에 "SNS마켓은 개인간 거래가 많고 폐쇄구조를 유지하는 특성으로 과세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 다른 탈세 제보 경로와는 차별화 해서 SNS마켓 등 '전자상거래 탈세제보 게시판'을 별도 운영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SNS마켓 탈세 신고가 최근 5년간 무려 8000건이 넘으니 국세청이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는 8364건에 이른다. 신고건 중 77.5%에 이르는 6485건이 탈세 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후 과세에 활용됐다.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누적 관리되고 있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의 인기나 명성을 이용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물건 등을 팔아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는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좀 더 서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자신의 인기나 명성을 이용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물건 등을 팔아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는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좀 더 서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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