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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관련 Q&A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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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2월 지급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Q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2020.12.2.(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2020.12.1.(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⑧

Q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월(1.~15.)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⑥)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용역사업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있는 경우 ’19.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Q6)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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