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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일시불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 기간안분 손금산입
[쟁점 예규] 일시불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 기간안분 손금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0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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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된 계약 사용기간 따라 균등 안분해 사용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국세청, 상표권 사용료 일시금 지급 경우 손금 귀속시기 사전답변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계약에 따라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학원’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와 그 사용기간을 2017년부터 2019으로 정한 상표권사용계약을 2017년 체결한 뒤 당해 상표권 사용대가로 수 천만 원을 계약체결을 할 때 지급하고 내용연수 3년의 무형자산으로 상각했다.

A법인은 그 뒤 당해 상표권을 2020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2019년 체결하고 1년 간 상표권 사용료 수 천만 원을 계약체결을 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A법인은 이와 관련해 타인의 상표권을 1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대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 [법령해석과-2340] 2020. 07. 23)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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