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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후 용도변경시 비과세 특례 적용시점은?
주택 취득후 용도변경시 비과세 특례 적용시점은?
  • 김현정
  • 승인 2013.10.1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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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변경한 때를 다른 주거용 건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혹은 주거용으로 반복․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한 때를 다른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8월 26일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甲은 20-3년 8월 A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09년 12월 B주택(단독주택) 취득 및 주택임대를 개시했다.

2010년 7월에는 B주택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2년 7월에는 B 사무실을 또 다시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

2013년 8월 A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甲의 A 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B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국세청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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