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위한 무료 세무상담 및 폐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서비스 등 제공
"앞으로도 납세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도 납세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가겠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올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아 2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본부장 황미애)와 함께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 협조 하에 납세자가 세무상담과 법률자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연말정산,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도, 폐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 등 납세자가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세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이현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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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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