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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그린피 매출 누락” 국세청, 골프장 탈세 세무조사 착수
“현금 결제 그린피 매출 누락” 국세청, 골프장 탈세 세무조사 착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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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국내골프장 유례없는 호황
현금매출 누락·자재 거짓 매입·가족에게 허위 인건비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저가양도로 편법증여…'탈세 종합세트'

올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골프업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코로나19로 실내운동이 자제되고 해외원정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에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골프장이 반사이익을 얻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A 골프장은 현금으로 그린피 결제를 하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또 자재를 허위로 매입하는 등 코스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처럼 꾸몄다. 

또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의 가족이 마치 골프장에서 일한 것 처럼 인건비를 거짓으로 계상했다. 

골프장 사주인 B씨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해 저가양도하는 등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업종에서 이같은 매출누락과 변칙증여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 하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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