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테마심사 이슈는 재고자산·무형자산·국외매출·이연법인세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의 효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 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549건을 대상으로 오류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21.9%인 120건이 사전예고 회계 이슈와 직접 관련된 오류 사항을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근 들어 오류를 당해 연도에 수정하는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도록 유도해 회계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2013년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말 부터 매년 다음연도 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선정해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021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로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을 예고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를 보면 회계오류 수정을 사전예고일이 속한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반영한 비율이 2018년부터 늘었다.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32%에 불과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49.5%까지 늘었다.
수정한 오류는 이슈별로 무형자산 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 17건, 장기공사 계약 14건 등으로,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이슈는 심사대상에 반복적으로 선정돼 수정 빈도가 높은 편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이 실시한 테마심사·감리결과, 종결된 143개사 중 무혐의종결이 95사,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된 사는 48사로 평균 지적률은 33.6% 수준이다.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인 43.0%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표본감리 선정 대상 평균 지적률(회계이슈 제외)는 93건 중 40건으로 43%이다.
테마심사·감리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48사에 대해 금감원이 조치한 지적·조치건수는 108건에 이르는데, 계정과목별로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이 총 23건, 개발비 관련이 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가 9건, 대손충당금 과소 5건·부채 과소 5건 순서로 많았다.
주요 주석사항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8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36사로 ,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이었다.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올해 테마심사 감리 대상 회계이슈로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을 예고했었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48개 회사들의 위반동기는 과실(26사, 54.2%), 중과실(20사, 41.6%), 고의(2사, 4.2%)로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8사의 세부 항목별(108건) 위반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이었다.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전체 위반회사(48사) 중 심사 결과 경조치된 1사를 제외한 47사에 대한 조치 결과, 과실 29사(61.7%), 중과실 18사(38.3%)로 나타났으며, 고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