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 가처분소득, 미국 내 일자리 극대화 하는데 세제혜택 집중
트럼프 대통령이 3일(미국 시각)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지난 여름 행정명령으로 연기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Payroll Tax)를 아예 안 걷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1기 집권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각종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으로 건너간 제조기반을 되찾아 오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4일(한국시간) 오후 4시 “트럼프는 최근 몇 주 동안 근로소득세 완전 폐지 의지를 표명했지만, 행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대신 지난 여름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해 징수유예된 근로소득세를 아예 면제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또 “대통령은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최고 20%에서 15%로 더 낮출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요 제안과 완전히 대조되는 움직임”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이 핵심 조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공약 홈페이지에서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되찾아 오는 기업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른 바 ‘미국산(Made in America) 세제혜택’을 약속했다.
특히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제조기반을 다시 이전할 경우 규제 등 각종 제약을 최소화 해주고 로봇산업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필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의 100%를 비용으로 공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이밖에도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 자발적 기부 등을 뺀 ‘가처분 근로소득(Take-Home Pay)’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감면을 2기 집권 조세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절세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1기 트럼프 행정부 공약이 착실히 이행됐지만, 4년 중임을 염두에 두고 2기 집권기 이후인 오는 2025년까지 세법 개정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