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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 후 반환 약속한 잔여량 과세표준 포함 안 돼
제품판매 후 반환 약속한 잔여량 과세표준 포함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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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13>

면세
 

54.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건물 과세표준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은 신청법인(양수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 신청법인이 계약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표시해 계약했고 신청법인은 실제 건물 철거공사 계약 및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했다.

 

■질의내용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했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된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부가법 §29⑨)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안분하도록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시가 또는 객관적 교환가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서울고법 2007누21039, 2008.4.17.)

-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조심 2010중3545, 2011.4.12.;재부가-267, 2012.5.24.)

- 본 건의 경우 쟁점건물은 신축 후 약 24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건물철거를 위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물신축을 위해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쟁점건물의 철거가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을 ‘0원’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합리적 경제행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55. 제품 판매 후 사용량을 제외한 잔여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각종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박막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인 ITO Target 제품을 생산해 해외 거래처에 수출

- 신청법인이 수출하는 ITO Target 제품에는 ITO를 100% 부착했다가 ITO 중량이 30% 소진된 이후에는 잔여 ITO Target 제품을 거래처로부터 전량 회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 신청법인이 거래처에 보내는 견적서에는 납품되는 개별 ITO Target 제품 중 중량의 70% 상당은 신청법인 소유임을 표시하고 거래 상대방이 반품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거래처가 합의한 매매대금은 ITO Target 제품의 총 중량에 대한 가액 중 ITO Target 70%에 해당하는 잔여 ITO Target제품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질의내용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공급한 제품의 일정량을 사용한 후 잔여량을 반환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문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박막가공에 사용되는 ITO Target 제품(이하 “해당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이하 “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부가령 §61③).


•본 건 신청법인은 약정에 따라 해외거래처에게 공급한 ITO Target제품의 30% 정도를 사용한 후 반환받기로 했으며

- 이 경우 잔량 70%를 남긴 상태에서 반환받은 잔여 ITO Target 제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일정량(30%)을 보충한 후 재공급하는 방식의 거래이므로

- 이는 부가령§61③에서 규정하는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기대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용기대금(70% 남은 잔여 ITO Target 제품 가액 상당액)은 당초 공급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56. 분양한 주택을 특약조건에 따라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 분양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해 입주한 후 일정 시점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수분양자가 질의법인에게 분양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질의내용

•분양사업자가 입주 후 일정시점에 분양주택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수분양자가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특약에서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분양공급자에게 당초 분양가액으로 분양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그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공급을 완료한 다음, 특약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검토내용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고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이며

- 환입이란 공급된 재화가 품질차이 등의 사유로 구매목적에 맞지 않아 재화를 온전히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므로

-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를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한 후 공급한 자에게 다시 환매하는 경우는 재화의 반품·환입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부가46015-770, 1999.3.22. 같은 뜻).


•본 건 신청법인과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소유권 이전, 명도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여 공급이 완료된 후 수분양자가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약정조건에 따라 신청법인이 분양주택을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서

- 당초 공급의 취소 또는 환입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거래로 봐야 하므로 재매입한 가액은 신청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57.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들(이하 “디자이너”)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디자이너에게 제공하고 디자이너는 고객들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신청인은 디자이너에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디자이너 각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가

- 2017.7.1.부터 봉사료 적용을 시작해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를 받고 있으며 디자이너에게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와 봉사료를 지급했다.


•신청인은 봉사료 지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했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동일률(15%)로 기재되지만 실제 디자이너의 경력에 따라 봉사료 비율은 차등(12~15%)하여 지급하고 있다.

③ 매월 수수료 지급 시 봉사료를 구분해 디자이너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친필서명을 받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했다.

④ 봉사료에 대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계산대에 봉사료 부과사실을 기재하여 안내했다.

 

■질의내용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용용역의 대가와 헤어디자이너(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해 받고 헤어디자이너에게 해당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문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해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검토내용

•신청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결제대금의 15%로 일률적으로 기재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면서 디자이너에게 해당 봉사료 지급시에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 고객에게 청구해 수령한 봉사료와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대응되지 아니하고 전체 금액도 불일치하는바

- 이같은 형태는 서비스를 제공한 디자이너의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진정한 봉사료로서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 신청인이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그 중 일부만을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수입금액 및 급여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건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58.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기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자출판물(강의)과 도서, 단말기(태블릿PC)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며 전자출판물과 도서는 면세, 단말기는 과세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있다.


•기존 패키지상품에 대한 과·면세 구분은 해당 상품의 전체 판매가에서 기기와 도서의 시가(개별 판매가액)를 차감한 가액을 강의에 대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했으나

- 2018.1.1.부터 IFRS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적용됨에 따라 강의와 도서, 단말기의 개별 판매가액 비율로 거래가액을 배분하고 있어 과·면세 대상 금액이 변경되었다.

 

■질의내용

•전자출판물과 도서, 전자출판물을 재생해 주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


■회신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해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재화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본다.


■검토내용

•부가세법상 토지·건물 외에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공급하는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토지·건물의 경우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 토지·건물 외 과·면세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역시 계약서 등에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가액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본 건 패키지상품은 각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개별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방법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면

- 개별 판매가액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실지거래가액인 점

- 2 이상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묶어 판매하며 개별판매 시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가액은 원가구성 비율보다 각 재화의 개별 판매가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인 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복합매출의 경우 개별판매가액에 비례하여 거래가액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전자출판물과 도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성해 공급하고, 그 거래가액을 각 재화의 개별 판매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개별 판매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구성 비율 및 그 밖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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