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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결정·경정은 장부·증빙이 원칙…추계결정도 가능
증권거래세 결정·경정은 장부·증빙이 원칙…추계결정도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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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세원관리 실무 <15>

증권거래세법 해설


제6절 세율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증권법 §8①에 규정하는 기본세율과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정하는 탄력세율 및 ‘0’의 세율로 구분


1. 기본세율

10,000분의 45(0.45%)


2. 탄력세율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은 주권의 상장여부가 아닌 당해 주권이 거래된 시장에 따라 달리 적용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그 세율을 인하 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세율(현행)>

 

 

 

 

 

 

* ’20.3.31. 이전 양도분 0.5%


제7절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1. 거래징수(증권법 §9)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증권거래세는 거래징수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가 양도자로부터 징수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하는 주권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비과세 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를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한 주권 등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한다.

 

2. 신고·납부(증권법 §10)

가. 일반적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을 주권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상기 외의 납세의무자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월 신고 → (’09.1.1. 이후) 분기 신고 → (’18.1.1.이후) 반기 신고


나. 예외

1) 본점 일괄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 신고·납부 가능


2) 사업장 폐지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별 신고기한 및 신고서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예규 & 판례

<세율과 신고납부>

◈주권 양도 시 양도가액 미확정인 경우 과세표준 신고

양도시기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주권의 양도대가가 변경되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7조 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면3팀-3027, 2007.11.07.).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소비46450-111, 1998.1.19.).


◈대체결제회사의 거래징수

대체결제회사(한국예탁결제원)는 비회원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재소비22601-1688, 1991.11.21.).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납부 방법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고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다(소비46430-144, 1999.3.29.).


◈증권거래세 조정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도46016-11858, 2001.7.3.).

 

제8절 경정 및 징수
 

1. 경정 (증권법 §11)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시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하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의 거래량에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른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해야 한다.


2. 수시부과(증권법 §12)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징수(증권법 §13)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나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고지해 징수해야 한다.

 

제9절 납세보전
 

1. 장부의 비치·기장(증권법 §15)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주권 등의 거래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과세·비과세, 주권 수량, 거래금액, 세액 및 양도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참고> 장부의 비치·기장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9조 【장부의 비치·기장】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관계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

2. 주권매매 관련사항 및 세액

3. 삭제

4. 기타 참고 사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 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2. 명령 사항(증권법 §16)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 등의 매매거래·비과세 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 양도의 구분표시 주권 등의 매매거래 상황보고 등)을 명할 수 있다.
 

3. 질문검사(증권법 §17)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0절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농어촌특별세법 제1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sur-tax)·목적세로 매달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함께 신고·납부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


2. 과세표준과 세율

가. 과세표준: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유가증권시장)

나. 세율:1만분의 15


3.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4. 납세지와 신고·납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한다.


5. 부과징수 및 가산세

무(오류 또는 누락)신고·무(미달)납부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결정·경정 및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무신고·무납부 또는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 해설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개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지원해 활성화하고 증권투자목적 법인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주식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의 특례규정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은 조세일몰제도로 각 호별로 규정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증권거래세 감면신청서 제출)을 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거래징수 시 비과세와 세액면제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제세액을 산정하고 있다.


1. 기능별 조세특례 개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11.)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도가 통합되어 제2호의3 규정이 삭제되고 제1호 규정에 편입


<참고 1>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Ⅰ)

중소기업 등의 투자지원(조특법 §117)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1호)

1) 정의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해야 한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해야 한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양도자 요건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 또는 ‘엑셀러레이터 등록증’, ‘벤처투자조합 등록증’


3) 발행법인 요건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행한 ‘벤처기업확인서’


4) 직접출자 요건확인:발행법인의 출자확인서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면제되지 않으며 직접출자는 유상·무상 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해 주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검토방법

제출된 신고서의 발행법인과 양도자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감면받고자 하는 주식수량이 출자확인서에 기재된 수량 초과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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