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가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신문구독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통보 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임을 전산에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종이신문구독료가 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며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종이신문구독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될 수 있게 기존처럼 승인번호에 "C"를 부여해 결제내역 통보하라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 소비 촉진 및 신문시장 투명성 제고 위해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가 개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이른바 '문화비' 소득공제분에 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가 추가 공제대상으로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044-204-328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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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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