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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유한 정보, 공개 회피 땐 담당 공무원 처벌"
국세청, "보유한 정보, 공개 회피 땐 담당 공무원 처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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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사실판단해 처벌대상 가려
- 정보공개 부정행위 관련 징계조항 신설, 위원회 서면회의 근거 규정 마련도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국세청 공무원이 민원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수정·가공해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 정보를 고의로 미보유한 것으로 처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 부정행위관련 징계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서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현재 정보공개법상 공무원 징계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권익위의 징계조항 신설 권유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과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 부정행위 직원이 발생하면 감찰부서에 징계 를 의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감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무과에서 징계의뢰가 오면, 공무원징계령에 의거, 사실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여부 및 수위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국세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항목에 고액·상습체납자 감치필요성 심의 내용이 추가된 것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정보공개 부정행위 관련 징계조항 신설 ▲위원회 서면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국세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되면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때 요건 충족 여부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가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국기법 제85조의5, 국징법 제7조의5)

또한 ▲국세청 공무원이 민원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때 긴급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 승인으로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5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044-204-3083)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정부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방안으로 도입을 예고한 ‘감치명령제도’는 올해 시행돼, 2021년부터는 감치제도 적용대상자가 나오게 된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국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상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다"면서 "체납 3회 이상 요건에서 마지막 체납이 1년 이상이 지나야 감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감치대상자는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필요성을 심의해 의결한다. . 

국세정보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기존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국세정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김치 필요성이 결정된 체납자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가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한다. 이후 법원이 결정하면  체납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치된다.

체납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과세관청이 검사에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 체납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건으로 한 번 이상 감치신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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