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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이월액 800만원 한도 손금 산입
[쟁점 예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이월액 800만원 한도 손금 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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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사용하던 승용차 취득한 경우 한도 초과액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국세청, 임차사용 업무승용차 취득 경우 감가상각비 이월액 세무처리 사전답변

국세청은 임차해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차해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임차해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2017년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2018년 중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임차해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 종료로 인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 취득 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물었다.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법령해석과-3339] 2020. 10. 19)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1항에서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제2호에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1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20.2.11. 시행령 개정 시 단서부분 삭제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30396호, 2020. 2. 11.)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는 “제50조의2 제1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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